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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46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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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6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0 문화정책관 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 2020-05-19
    •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한 한국어 보급,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 한글 관련 문화행사 지원・개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바른언어문화 기반 조성, 수어·점자 보급 지원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세종학당재단, 민간단체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세종학당 운영지원 33,160백만원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11,379백만원(세종학당 지정 확대–신규 30개소 지정) - 세종학당 교원 전문성 강화 10,330백만원(교원 파견 확대 40명, 문화교육 연수 프로그램 신설) - 세종학당 문화교류 활성화 2,810백만원 - 세종학당 학습지원 강화 8,641백만원(누리세종학당 운영, 숙달도 평가 시스템 개발) ㅇ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3,549백만원 -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등 ㅇ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1,331백만원 - 한글날 기념 문화예술행사 지원, 한글산업화 기반 조성 등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0,287백만원 -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장품 수집·관리비 등 ㅇ 공공언어 개선지원 5,055백만원 - 국어 관련 정책 수립 및 국어심의회 운영 123백만원 - 국어문화원 지원 500백만원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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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021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 2020-05-18
    • □ ‘18년 예산 편성시 달라지는 제도 구분 ‘17 회계연도(’16년 편성시) ‘18 회계년도(‘17년 편성시) 비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사전평가제 실시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건립 사업만 사전평가제 실시 (신규 건립, 리모델링 포함) ▪‘18 회계연도(‘17년 편성시)부터 공공도서관도 사전평가제 대상 포함 (신규 건립, 리모델링 포함) 반드시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지특 대상 사업 확대 (‘17년 지특으로 이관된 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문예기금→지특회계로 지원 ▪관광기금 사업(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4개 사업) ‘16년 예산 편성 시 지특 포괄보조금사업으로 이관 ▪‘17년 예산안 편성시 좌측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자체는 각 지자체의 포괄보조금 한도내에서 신청 □ 법적 제외 대상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2의 보조금 지급제외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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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5-13
    • 학 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각 실·국의 임무 실・국 명 임 무 기획조정실 ㅇ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ㅇ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조직과 정원의 관리 ㅇ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 정부업무평가, 통계업무 ㅇ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ㅇ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ㅇ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ㅇ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규제개혁 및 정비 ㅇ 문화정보관리 관리 및 운영,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ㅇ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문화예술 정책실 <문화정책관> ㅇ 문화,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ㅇ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ㅇ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ㅇ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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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1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업무를 관광기반과로 이관하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소관의 국어사전업무를 어문연구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와 아시아부의 명칭을 각각 시설관리과와 세계문화부로 변경하며, 본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의 인력의 퇴직에 따라 사무운영 9급 2명을 행정 9급 2명으로 전환하고,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의 업무범위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20-05-07
    • 위임전결규정(개정) 기획 275 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정 2014.4.1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과 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 종류, 발급권자 등) ①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출입증(임시출입증 포함) 2. 일일방문증 3. 차량출입증 4. 작업증 ②출입증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하 “기획운영과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③출입증은 발급 대상별 출입 목적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출입증별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규격과 양식)출입증의 규격과 양식은 기획운영과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일반출입증)①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명함판 사진 두 장과 함께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각 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각 과장은 신청인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5-06
    •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운용개요 2020-04-23
    • 53 국립한글박물관 40 40 국립중앙극장 94 94 국립현대미술관 119 119 한국정책방송원 116 1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 기관(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5)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 소관 공공기관 (총 32개 기관) ※ 공공기관 유형구분 유형 구분 지정요건(원칙) ① 공기업 ㅇ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상, 직원 정원 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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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체육예산 재정집행계획 2020-03-30
    • 4,603백만원 □ 세부내역 ㅇ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2,124백만원 - 건축 공사비 : 1,987백만원 - 공사 감리비 : 137백만원 ㅇ 스포츠 역사보존 사업 : 2,479백만원 - 스포츠 공헌인물 구술채록 및 영상녹화 : 478백만원 - 스포츠 역사보존 유물수집 : 1,281백만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19년 예산 ‘19년 계획 비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등 5,655 4,603 17. 체육인재육성 사업코드번호 ː 5261 - 316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 ‘20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체육인재육성 1,372 1,372 900 - 472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분야 국내 유일한 인재육성 사업수행을 통해 꾸준한 체육계 인재 지원 및 배출 프로그램 마련, 이를 통해 체육분야 인재 수준 지속적 향상 지원 ㅇ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추어 스포츠분야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보급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정액지원 100% 국고보조 2. ‘20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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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체육예산 재정집행계획 2020-03-30
    • 5,655백만원 □ 세부내역 ㅇ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4,785백만원 - 건축 공사비 : 3,448백만원 - 공사 감리비 : 303백만원 - 전시 설계비 : 1,034백만원 ㅇ 스포츠 역사보존 사업 : 870백만원 - 스포츠 공헌인물 구술채록 및 영상녹화 : 478백만원 - 스포츠 역사보존 유물수집 : 392백만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18년 예산 ‘19년 계획 비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등 4,658 5,655 17. 체육인재육성 사업코드번호 ː 5261 - 316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체육인재육성 1,504 1,372 900 - 472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분야 국내 유일한 인재육성 사업수행을 통해 꾸준한 체육계 인재 지원 및 배출 프로그램 마련, 이를 통해 체육분야 인재 수준 지속적 향상 지원 ㅇ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추어 스포츠분야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보급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7년 ~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정액지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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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3-1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76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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